닫기
닫기

논문심사규정

home학술지논문심사규정

제4장 심사

제9조(심사위원 및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관하여 투고논문 1편 당 전공학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심사위원에게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회 내에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전공별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단은 소속 회원 중에서 연구 실적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전공분야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 4. 심사위원단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한다.
제10조(심사의 절차)
  •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하고,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반려’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전공별 심사위원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판정기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결과
    3 게재
    2 1 게재
    2 1 수정후게재
    3 수정후게재
    1 2 수정후게재
    2 1 수정후게재
    1 1 1 수정후게재
    2 1 수정후재심사
    1 2 수정후재심사
    1 2 수정후재심사
    3 수정후재심사
    2 1 수정후재심사
    1 1 1 수정후재심사
    2 1 게재불가
    1 2 게재불가
    게재불가
    1 2 게재불가
    1 1 1 게재불가
    1 1 1 게재불가

    (그 외, 위 항목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학회지와 성격이 맞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 권고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10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편집위원장은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에서 2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권고’의 판정을 존중하여 위 4항의 규칙을 따라 집행한다.
  • 6.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 7.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의 경우 다음 호에서 재심 평가를 받게 되며, 재심 평가 시에도 3인의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제11조(재심)
  • 1. 전공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학적 입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은 논문이나 학문적 기여도 및 학적
  •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논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3. 동일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가’와 ‘반려’로 상치되거나 심사위원의 중요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난 경우, 10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심사료와 게재료)
  •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