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닫기

논문투고규정

home학술지논문투고규정

제1장 분량

제1조(분량)
학회지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30매 이내, 연구동향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서평 및 기타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단, 제한 분량을 초과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따른다.

제2장 논문 투고 방법 및 발간 일정

제2조(투고 자격)
  • 1. 학회지 수록을 위한 논문 투고 자격은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 2. 투고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제3조(투고 시한)
학회지 수록 논문의 원고 투고 마감 시한은 해당 간행물 발간일 2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4조(투고 방법)
완성된 논문은 이메일(Email)로 접수한다.
제5조(발간 일정)
학회지 발간은 연 4회로 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3장 심사 일정

제6조(심사 일정)
  • 1. 투고 논문에 대한 전공별 1차 심사는 원고 투고 마감 후 3주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2. 투고 논문에 대한 전공별 1차 심사결과 통보는 해당 간행물 발간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 3.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필자에게 통보하여 10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1주일 이내에 해당 필자에게 통보한다.
  • 4.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아 수정한 논문과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 논문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기타 상세한 심사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4장 원고 양식

제7조(원고 양식)
  • 1. 투고논문은 일반 논문 양식에 준하되, <제5장 전체적인 틀>을 참고하여 컴퓨터로 작성한다.
  • 2. Ⅰ, Ⅱ, Ⅲ식의 시리즈 논문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논문으로 재구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 ㆍ ○○○(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ㆍ ○○○(연결저자)]. 소속은 각주*로 표시한다. [예: *(제 1저자), **(제 2저자)].

제9조(워드프로세서)
모든 글은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한자와 로마자)
본문은 한글을 위주로 쓰며, 꼭 필요한 한자나 로마자는 ( ) 속에 넣는다. 다만, 인용문은 한자나 로마자(영문, 불문, 독문 따위), 또는 가나(일문)로 된 원문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제11조(초록)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은 논문 투고시 함께 제출한다.
제12조(주제어)
국문 및 외국어 초록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명기한다. (한글, 외국어 각 10개 내외)

제5장 전체적인 틀

제13조(원고의 체제)
  • 1. 원고의 체제는 제목, 필자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의 순으로 한다.
  • 2. 연구논문의 경우 목차 다음에 국문초록과 주제어를, 원고 말미에 영문 제목 및 영문 초록과 영문 주제어를 각각 첨부한다. 이때 국문 및 영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이내로 한다.
  • 3. 참고문헌은 모든 서지사항을 원칙적으로 기재하되, 논문의 경우 게재지의 시작 면과 끝 면을 병기한다.
제14조(약물)
  • 1. 약물(기호)의 사용은 다음의 체제를 따른다.
    • ① 각종 단행본, 신문 잡지, 장편소설, 전집 등 → 「」
    • ② 논문(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희곡작품,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③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 ④ 원문 인용 → “ ”
    • ⑤ 국어학의 경우 형태소, 의미 표시 등 약물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들은 관례에 따른다.
제15조(편집용지 및 모양)
  • 1. 용지 종류 : 신국판(폭 154mm, 길이 225mm)
  • 2. 용지 여백 : ① 위/아래=21mm/24mm ② 왼쪽/오른쪽=23mm
  • 2. 용지 여백 : ③ 머리말=12mm
  • 3. 모든 글자 : ① 모양=신명 신명조 ② 장평=98% ③ 자간=-8
  • 4. 문단 모양 : ① 정렬 방식=양쪽 정렬
  • 2. 용지 여백 : ② 문단 간격=위/아래 모두 0
제16조(제목/성명, 목차 위치 및 글자 크기와 위치)
  • 1. 논문 제목: 첫째 줄에 18p, 진하게
  • 2. 필자 성명: 제목 아래 2줄 떼기 10p, 진하게
  • 3. 목차: 필자 성명 아래 3줄 띄고 9p, 가운데 부분 글 박스
  • 4. 본문 시작: 15째 줄에
  • 5. 장–절–항의 형식
    • 1. (장) …… 신명조, 14p,진하게, 들여쓰기 10, 위 1줄 떼기
    • 1.1. (절) …… 신명조, 12p, 진하게, 들여쓰기 10, 위 1줄 떼기
    • 1.1.1. (항) …… 신명조, 10p, 진하게, 들여쓰기 10, 위 1줄 떼기
제17조(본문)
  • 1. 글자 크기=10.7p
  •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167 ② 들여쓰기=10
제18조(인용문)
  • 1. 글자 크기=9.5p *<표>는 8p로 작성한다.
  •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180 ② 들여쓰기=10
  • 3. 인용문의 위/아래는 1줄씩 뗀다.
제19조(참고문헌)
  • 1. 글자 크기=10p
  •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179 ② 들여쓰기=10
  • 3.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은 모두 밝히고, 참고 및 인용쪽수를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정명환, 「실존주의와 문학」, 『20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131~132쪽.

  • 4. 참고문헌은 <자료>, <단행본>, <논문>,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20조(주석)
  • 1. 글자 크기=8.5p
  •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135 ② 내어쓰기=13.9
  • 3.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 ① 이복규,『우리 고소설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4, 134~135쪽.
    • ② 김정훈, 「재미 한인 시문학 연구」,『국제어문』제45집, 국제어문학회, 2009. 4, 209쪽.
    • ③ 김정훈, 앞의 책, 213쪽.
    • ④ 위의 책, 220쪽.
    • ⑤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 ㆍ 장문석 역,『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⑥ Charles Taylor, Hegel,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4. 국어학의 각주는 내용주를 원칙으로 하며, 인용주는 본문에 삽입한다.
    • ① 본문 인용주 예 : “구조 유추를 … 보인다(○○○, 2009 : 15~25).”
    • ② 각주 예 : ○○○(2009 : 15~25)에서는 구조 유추를 … 보인다.
논문 체계 예시
논문 체계 예시

제6장 판권 및 저작권

『국제어문』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판권과 저작권은 국제어문학회가 소유한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는 본인의 논문이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판권과 저작권이 본 학회에 귀속된다는 사항에 대해 『국제어문』투고시스템에 논문투고 시의 서약과 『국제어문』연구윤리 서약에 서명할 때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1986년 1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은 1999년 8월 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3년 4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7년 3월 1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08년 5월 24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23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10년 7월 16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14년 1월 10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22년 7월 20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맨위로